제품소개

실외기 엔클로져 및 수납공간 확보

또 하나의 실외기실 창고 공간 확보!!
실외기실 수납지원 시스템
실외기실 적재 법적 규정
  1. 0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(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관리)
  2. 02 피난시설,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 행위
  3. 03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에어컨실외기실 물건적재 여부 - 소방청 지침
  1. 01 가능
    - 공용 아닌 세대 전용공간인 경우
    - 적재물이 화재위험물질 (가연성물질)이 아닌 경우
    - 실외기 작동, 환기, 열방출에 방해가 안되는 경우
    - 비상시 소방법상 피난 및 방화시설에 장애를 주지 않는 경우
  2. 02 불가능
    - 가연성물질 보관 (커튼류, 스티로폼, 종이박스 등)
    - 소방시설 (하향식 피난구 등) 차단 또는 방해시

‘오토베른 전문 설치팀’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설치하여 드립니다.


오토베른 실외기 엔클로져 시스템의 장점은?
  1. 01 오토베른 실외기 직배시스템과 유기적 결합- 실외기실내 열기를 50˚C 내외로 유지, 화재 위험 사전 차단.
  2. 02 실외기 독립 및 차단 구조로 화재 위험 사전 방지- 실외기실 내에서 실외기 프로텍터 설치.
  3. 03 실외기실 내 안전공간을 세대 수납공간으로 활용 지원- 현재 대부분 세대에서 실외기실을 창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.- 동절기 보관 물품을 하절기에 방치할 경우 화재 위험에 노출됨.
오토베른 실외기실 수납지원 시스템은 각 세대에서 실외기실을 창고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되 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’에서 정한대로 ‘하향식 피난구’ 등 소방시설에 대한 물건적재를 금지하고 실외기실 내 커튼류, 스티로폼등 가연성 물질의 보관을 방지하여, 아파트 실외기실의 화재 위험을 완벽하게 ‘ZERO화’ 하고자함.